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PG 결제·통신판매업·배송 정책 체크리스트
쇼핑몰은 디자인보다 결제(PG) 심사, 통신판매업 신고, 배송·교환·환불 정책, 상품 데이터 정리가 먼저입니다. PG 계약에는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증·정산 통장이 필요하고 심사에 며칠~2주가 걸리므로 제작 착수와 동시에 진행해야 오픈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쇼핑몰 제작에서 일정이 가장 자주 늦어지는 곳은 디자인이 아니라 결제(PG) 심사와 신고 절차입니다. 제작사가 대신할 수 없는 서류·계약 작업이 많으므로, 착수와 동시에 아래 항목을 병행해야 오픈 시점에 결제가 바로 열립니다.
1. 사업 관련 서류·신고
- 사업자등록증 — 업태·종목에 전자상거래(통신판매)가 있는지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는 면제되지만, PG사는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신고하고 시작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 PG사나 은행에서 발급.
2. 결제(PG) 준비
- PG사(KCP·이니시스·나이스·토스페이먼츠 등) 선택 후 계약. 필요 서류는 보통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정산 통장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입니다.
- 심사 기간은 며칠에서 2주 정도이며, 사이트에 상품·약관·사업자정보가 표시돼 있어야 심사가 통과됩니다. 임시 오픈 상태로 심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는 PG와 별도로 신청합니다.
-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요청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3. 정책 문서
- 배송 정책 — 배송비, 무료배송 기준, 도서산간 추가비, 출고 소요일, 택배사.
- 교환·반품·환불 정책 —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 7일 이내 청약철회를 반영. 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를 명시.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 공정위 표준약관 기반으로 작성.
4. 상품 데이터
- 상품명, 판매가, 옵션(색상·사이즈)과 옵션별 재고, 상품 설명, 대표·상세 이미지를 엑셀로 정리하면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상세 이미지는 세로로 긴 이미지 한 장보다 여러 장으로 나누어야 모바일 로딩이 빠릅니다.
5. 운영 준비
- 주문·문의 알림을 받을 담당자 번호와 이메일
- CS 응대 시간과 반품 접수 방식
- 매출 분석용 GA4·네이버 애널리틱스 계정
트윈에이치의 쇼핑몰 제작
트윈에이치는 영카트5 기반으로 국내 PG·간편결제를 연동해 쇼핑몰을 제작하며, PG 심사에 필요한 사이트 요건(상품·약관·사업자정보 표시)을 제작 단계에서 함께 맞춥니다. 쇼핑몰의 법적 표시는 법적 표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01쇼핑몰은 기업 홈페이지보다 얼마나 더 걸리나요?
보통 8~12주 이상으로, 기업형보다 4주 정도 더 걸립니다. PG 심사와 상품 등록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02PG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PG사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르며 보통 카드 결제 기준 매출의 2~4% 안팎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PG사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개인도 쇼핑몰을 열 수 있나요?
PG 계약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먼저입니다.